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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학칙]]
 
* 조건을 충족하여 졸업사정에 통과한 자에게 수여되는 학위
 
* 조건을 충족하여 졸업사정에 통과한 자에게 수여되는 학위
 
* 학칙 제47조
 
* 학칙 제47조

2017년 4월 11일 (화) 23:40 판

  • 조건을 충족하여 졸업사정에 통과한 자에게 수여되는 학위
  • 학칙 제47조

학위수여 필수 조건

  1. [공통] 최소졸업이수학점 이상 취득.
    • 각 대학별로 지정된 학점이 다름
    • 필수과목을 포함
  2. [공통] 평점 평균 1.75 이상
    • 전학년에 동일 적용
    • 조기졸업은 4.0 , 의고대학은 2.0 이상
    • 체육특기자 제외
  3. [지정단대(학과)] 졸업논문심사 또는 졸업시험 합격
    • 서울캠퍼스 :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 ERICA캠퍼스 : 공학대학, 약학대학, 국제문화대학 문화인류학과,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
    • 지정대학 이외는 졸업논문심사나 졸업시험 없음
  4. 각 대학 영어전용강좌 의무이수요건 충족 (별도 세칙 : 영어전용강좌 의무이수제 시행세칙)
  5. 공학교육인증 심화프로그램 선택자 : 인증 기준 충족 - (별도 세칙)
  6. 건축학 교육 인증 기준 충족 : 공과대학 건축학부, 공학대학 건축학전공 (별도 세칙)
  7. 외국인 유학생(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입학 전형)의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영어능력시험 일정점수 이상 취득 - (별도 세칙)
  8. 서울캠퍼스 인턴십 이수자 - (별도 세칙)
  9. 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에서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에 선발된 학생 : 지정 이수 기준 충족 - (별도 세칙)
  10. 인문과학대학 미래인문학교육인증센터 인증프로그램, 다중전공 및 부전공 선택자 : 이수완료 - (별도 세칙)

학위수여 진행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