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한양 위키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40번째 줄: 40번째 줄:
 
* 불가 학과 : 공학대학 국방정보학과 (예외 : 질병)
 
* 불가 학과 : 공학대학 국방정보학과 (예외 : 질병)
 
* 4학년 졸업예정자의 최종학기 7주 후에는 모든 휴학신청 불가
 
* 4학년 졸업예정자의 최종학기 7주 후에는 모든 휴학신청 불가
*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의 (분할납부) 자퇴 및 휴학 신청 불가
+
*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의 ([[분할납부]]) 자퇴 및 휴학 신청 불가
 
**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신청 가능
 
**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신청 가능
  

2017년 3월 30일 (목) 14:10 판

  • 학칙 제24조
  • 재학 중 학기 진행을 중단하는 것. 휴학을 중단하는 것은 복학.

종류

  1. 일반휴학 : 개인 사유 휴학
  2. 군입대휴학 : 군 입대에 따른 휴학. 휴학과 복학시 증빙이 꼭 필요함.
  3. 특별휴학
  4. 병가휴학 : 일반 휴학의 범주에 포함. 건강상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휴학
  5. 기타휴학
  6. 강제휴학 : 3회 연속 학사경고에 따라 강제유급과 함께 6개월간 실시하게 되는 휴학. 강제휴학이라는 말 자체는 없음.

원칙

  • 기본적으로 총 3년, 즉 6개 학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총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없어짐에 따라 최대 6회에 나누어 사용 가능.
    • 군입대휴학은 최대 3년까지 사용가능하며, 일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 1회의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된다.
    • 6개월만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우선은 기본(1년) 휴학을 신청하면 된다.
    • 6개월만 휴학한 후 복학하는 경우, 학기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 6개월만에 복학하는 경우, 자진유급복학이나 월반복학을 하게 된다.
  • 1년(2개 학기)사용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학'을 먼저 해야한다.
  •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지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절차

  • 일반적인 경우
  1. 대학 포털에서 전산 신청
  2. 증빙서류 제출
  3. 전산 승인 : 휴학 종류와 상황에 따라 이 부분의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4. 절차 완료

신입생의 휴학

  •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휴학 불가 사유

  • 신입생의 첫 학기
  • 불가 학과 : 공학대학 국방정보학과 (예외 : 질병)
  • 4학년 졸업예정자의 최종학기 7주 후에는 모든 휴학신청 불가
  •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의 (분할납부) 자퇴 및 휴학 신청 불가
    •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신청 가능

3년 휴학기간 예외 사유

신청 시기

  • 통상 학기 시작 1개월여 전, 가진급 처리 이전으로 1학기는 1월 중순, 2학기는 7월 중순이 된다.

제출 서류

  1. 병가 :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음을 증명할 의사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