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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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12월 11일 (화) 13:27 판 (→‎휴학 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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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칙 제24조
  • 재학 중 학기 진행을 중단하는 것. 휴학을 중단하는 것은 복학.

원칙

  • 기본적으로 총 3년, 즉 6개 학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총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없어짐에 따라 최대 6회에 나누어 사용 가능.
    • 입대휴학은 최대 3년까지 사용가능하며, 일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 1회의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된다.
    • 6개월만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우선은 기본(1년) 휴학을 신청하면 된다.
    • 6개월만 휴학한 후 복학하는 경우, 학기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 6개월만에 복학하는 경우, 자진유급복학이나 월반복학을 하게 된다.
  • 1년(2개 학기)사용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학'을 먼저 해야한다.
  •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지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류

  1. 일반휴학 : 개인 사유 휴학
    • 병가휴학 : 일반 휴학의 범주에 포함. 건강상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휴학
  2. 군입대휴학 : 군 입대에 따른 휴학. 휴학과 복학시 증빙이 꼭 필요함.
    • 순수입대휴학 : 재학생 상태에서 입대휴학을 신청한 경우
    • 일반입대휴학 : 휴학 상태에서 입대휴학을 신청한 경우
  3. 특별휴학
    • 학업연장미수강(6개월):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미필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유급휴학(6개월) - 학사경고로 인하여 강제유급 된 학생은 1회에한하여 한 학기 휴학을 실시
  4. 기타휴학
    • 고시2차 준비 사유 :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고시, 5급 공채시험(행정직, 외무직, 기술직),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1차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소속대학장의 제청으로 1회 1년 휴학 허용
    • 연수원 교육의 사유 : 고시 최종합격하여 연수 교육 및 재직 등의 사유로 소속대학장의 제청으로 1회 1년 휴학 기간 연장 허용
    • 임신 출산의 사유 : 여학생의 임신 및 출산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휴학으로 1년 이내의 휴학 허용
    • 창업 인정 사유: 2년(4학기) 이내 휴학 허용, 일반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주관부서 : 창업교육센터 031-400-4961 https://ekf.hanyang.ac.kr/ )
    • 소속대학장 인정 사유: 이 외에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휴학 외에 1년 이내의 휴학 연장 가능. (6개월씩 사용시 최대 2회까지 가능)
  5. 강제휴학 : 3회 연속 학사경고에 따라 강제유급과 함께 6개월간 실시하게 되는 특별휴학. 강제휴학이라는 말 자체는 없음.
  6. 학업연장자 휴학 : 일반 또는 특별휴학이 가능하나, 졸업사정 및 학업연장자 처리가 필요하므로 정규 휴학기간이 아닌 졸업식 이후 별도의 기간에 신청 가능

입대휴학

  •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특정 기간 제한은 없다
  • 입영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휴학을 신청한 경우, 추후 입영일이 확정되면 다시 입대휴학으로 변경신쳥 해야한다.
  • 입대 했으나 귀가 조치된 자는 즉시 소속 대학에 신고하여야 한다
    • 만약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돌리지 않은 경우, 재 입대휴학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 귀가 조치된 시기를 보아 바로 복학하여 정상적으로 학기를 다니거나, 일반휴학으로 다시 돌리면 된다
  • 개강 후 7주(학기인정 기준일)가 지나 입대 휴학을 하는 경우, 해당 학기는 성적 산출 및 학기 인정이 된다.(휴학기간에서는 제외)
    • 반대로 7주 이후에는 학기 취소가 안되고, 학점까지 나오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주의)
  • 전역일이 방학중일때는 문제 없으나 수강신청 기간 또는 개강 직후인 경우에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과 협의하여 복학 시기나 방법을 조율해야 한다.

병가휴학

  • 병가 휴학은 학기 중에 부득이 하는 것이므로, 방학 중이나 개강 전에는 병가 사유가 있더라도 일반 휴학을 신청하면 된다.
  • 병가 휴학 승인을 받으려면 종합병원에서 받은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며, 소속 단과대학에서 실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승인을 낸다.
  • 통상 개강 후 7주가 지난 다음날인 학기인정 기준일이 되면, 무조건 학기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그 전에 휴학을 하게 되면 단순 휴학처리되어 등록 휴학이 되며,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 없게 된다. 반대로 이 날 이후 휴학을 하게 되면 학기는 인정이 되고 성적이 산출되기 때문에 등록금은 다 소진이 된 것이 된다. 하지만 병가휴학으로 인해 수업 및 시험 불참이 되어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다. (학기인정 기준일 이후 군입대 휴학생의 성적처리와 다름) 학적처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산 신청을 학기인정기준일 이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휴학

  • 임신중 또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휴학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만 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휴학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여학생에 한하여 자녀 1명당 1년 이내 휴학 가능하며, 일반 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절차

  • 일반적인 경우
  1. 대학 포털에서 전산 신청
  2. 증빙서류 제출 (증빙이 필요 없는 일반휴학은 생략)
  3. 전산 승인 : 휴학 종류와 상황에 따라 이 부분의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4. 절차 완료

신청 시기

  • 통상 학기 시작 1개월여 전, 가진급 처리 이전으로 1학기는 1월 중순, 2학기는 7월 중순이 된다.
  • 학엽연장자는 졸업 사정 및 학업연장자 처리가 필요하므로, 졸업식 이후 별도의 기간에 휴학 신청 가능

제출 서류

  1. 군입대 및 전역 : 증명 자료가 꼭 필요하며, 전산 신청시 스캔 등으로 문서화하여 첨부하면 된다.
  2. 병가 :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음을 증명할 의사 진단서


휴학 불가 사유

  • 신입생의 첫 학기
  • 불가 학과 : 공학대학 국방정보학과 (예외 : 질병)
  • 4학년 졸업예정자의 최종학기 7주 후에는 모든 휴학신청 불가
    • 재학생 상태에서만 졸업사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학적변동 불가함.
    • 입영통지서에 근거해 부득이 입대휴학을 해야하는 경우도 포함이며, 입대여부와 상관없이 졸업사정 진행 됨
    • 휴학은 졸업예정자가 학업연장자가 되는 시점에만 가능 (2월말, 8월말)
  •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의 (분할납부) 자퇴 및 휴학 신청 불가
    •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신청 가능

신입생의 휴학

  •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3년 휴학기간 예외 사유

  • 3년 기간을 다 소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학 신청 불가
  • 특별휴학 또는 기타 휴학을 신청하여 소속대학장의 승인하에 제한된 기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