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근로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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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6월 11일 (목) 14:35 판 (→‎시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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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행정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운영하는 학생 근로 제도로, 해당 근로 학생에게 근로 장학 명목으로 경비가 지급된다

  • 경비 지급 기준 : 아래 시급 기준 적용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
  • 자격 : 우리 대학 학부 재학생 (휴학생, 대학원생 불가)
  • 주간 최대 30시간 근로 가능
  • 2개 학기 초과 선발 불가

시급 적용

  1. 2020년 기준 : 8,5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