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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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급은 통상 학기를 시작할때 적용하므로, 복학과 연결된다.

자진유급

  • 재학 중인 학생의 학점이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학년 진급을 자진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진 유급한 학년학기의 정규학기 모든 성적이 폐기되며, 계절학기 성적은 희망하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폐기(단, 부분폐기불가)
    • 예: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3학년 2학기가 아닌 2학년 2학기로 유급하면 기존의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성적이 모두 폐기된다.
  • 학년을 내린다(Down)는 의미에서 다운복학이라고도 불린다. 이하 따복
  • 유급은 1회 8학기까지 가능하며,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자진 유급 및 강제 유급 시 학적부의 해당 학년/학기 학사경고 표기는 폐기하나 학적조건조회의 학사경고 이력은 폐기하지 않음
  • 신청 절차 : 학생 본인이 복학신청기간에 HY-in에 로그인하여 신청 → 학적변동 → 자진유급 메뉴에서 자진유급 내용을 입력, 저장한 후 출력물(자진유급원서, 성적폐기확인서 포함)과 학기별 성적조회표를 소속 대학 행정팀에 제출
  • 졸업예정자 및 학업연장 재수강자는 자진 유급할 수 없습니다.

학기 성적 폐기 원칙

  • 만약 아래와 같은 성적 내역을 가진 학생이 2학년 2학기로 자진유급을 하려고 한다면? 2학년 2학기 이후의 모든 성적이 폐기 대상이지만 2012년 여름계절학기는 폐기되지 않는다.
    지정한 학기를 포함한 이후 학기가 모두 폐기 되며, 일부만 선택하여 폐기는 불가하다.
  • 폐기 구간내 계절학기도 선택시 폐기할 수 있다. 자진유급 절차 진행시 폐기 여부를 맞는 옵션이 있어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 팝업에서 계절학기 폐기 여부에 'YES'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하단에 나타나는 폐기 대상 목록은 변동이 없다 (시스템의 한계)
    • 다만, 계절학기는 그 앞 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컨데, 2학년 2학기로 자진유급하려고 하는 경우 2학년 여름계절학기는 2학년 2학기 이전으로 간주하여 폐기대상에서 제외된다. 2학년 2학기를 보낸 그 다음해에 휴학생 신분으로 2학년 여름계절학기를 들었어도 이 여름계절학기는 2학년 2학기 이전으로 간주하여 폐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제유급

  • 정해진 기준에 의해 강제로 포기하게 되어, 해당 학기 성적을 무효(폐기)처리 된다.
  • 자진 유급 및 강제 유급 시 학적부의 해당 학년/학기 학사경고 표기는 폐기하나 학적조건조회의 학사경고 이력은 폐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