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에 따라 유예 승인을 받은 학생으로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여러 사유로 졸업을 미룬 경우를 의미하며 2019년 4월 1일 공시 자료부터는 명칭이 '학사학위취득유예생'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