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의료 혜택/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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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학생 의료 혜택 중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문서입니다.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다음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치료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요[1]
- 보험명 : 한양대학교 플러스교육기관보험 학생구내외치료비 (증권번호: 2019-4422225)
- 가입기간 : 2019. 08. 31. 16:00 ~ 2020. 08. 31. 16:00
- 가입대상 : 재학중인 학부생, 대학원생, 기타 수강생(사회교육원, 국제교육원, 단기교육과정 등)
- 운동선수 제외
- 보험 가입사 : KB손해보험
보상내용
상해사고에 한함
- 배상책임 : 1억/1인당, 10억/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학교부담)
-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육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
- 교내/외 치료비 : 2백만원/1인당, 2백만원/1사고당, 공제금액 5만원(학생부담)
- 교내치료비 : 교내수업 및 교육기관의 업무로 인한 상해사고 보장
- 교외치료비 :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직원이 해당 교외활동을 현장에서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활동 중의 상해사고 보장
보험 신청절차 및 청구서류 목록
학 생
- 사고 발생 시 치료비(실손의료비) 학생본인이 선납 → 병원치료 후 보험 청구서류 준비 →소속대학 지도교수님 상담 → 단과대학(원) 행정팀 서류 제출
- 이공계 실험실 안전사고(수업및실험)는 사고발생 즉시 관재팀(02-2220-013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청구서류
- 사고경위 및 확인서 (양식: www.hanyang.ac.kr → 서울캠퍼스 → 대학생활 → ‘의료혜택’ 에서 다운로드)
- 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서(사고발생 기간 : 2015.8.31 ~ 2019.8.31)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원본 1부
- 병원진단서 원본 1부
- 입원확인서 원본 1부 (해당자만)
- 치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의료비 비급여 상세내역 원본 1부 (병원 발급)
- 학생 통장 사본 1부(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통장사본)
- 학생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
단과대학(원) 행정팀
- 서류결재 후 학생지원팀으로 원본 발송
학생지원팀
- 보험회사에 서류 접수 신청
보험회사
- 보험접수 안내문자 발송
-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보험접수 후 7일 이내 입금)
기 타
- 병원진료는 학생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지급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의 치료비만 지급가능하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된부분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내/외 치료비로 지원되는 치료비 :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를 포함 한다. (자세한 사항 : KB손해보험 문의)
- 사고경위 및 확인서, 보험금청구서 작성시 반드시 볼펜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서류 일체는 반드시 학생처 학생지원팀을 통해서 보험사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보험 청구서류 상담 : 학생처 학생지원팀, ☎02-2220-0085
- 치료비 상담 : KB단체전용콜센터, ☎1544-1616 → 2번(상담원연결) → 학생정보 제공 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