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아

한양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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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경력

  • 제32기 사법연수원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소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비상임감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 MBC N번방 의혹기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2020[1]

수상

  • 2016 제2회 여성아동인권 수호 공로상

저서/논문

  • ‘민사증거법'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소고’
  • ‘금융실명제 정책과 차명예금 계약의 예금주 결정’

언론활동

  • 2020.04.02 <한겨레> '키코 사건'에 대한 글 기고 [1]
  • 2020.05.29 <헤럴드경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운동의 방향에 대한 제언[2]
  • 2020.06.08 <한국일보> 바람직한 위안부 운동 방향에 대한 코멘트 [3]
  • 2020.07.02 <내일신문> 증권사의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코멘트 [4]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