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월반복학에서 넘어옴)
학칙 제26조에 근거하여 휴학을 중단하고, 정해진 학기를 이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2학기까지 마치고 복학하는 거라면 1학기로 복학해야 학년 학기에 맞는 학업 유지가 용이하다. 휴학을 1년 단위로 승인해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정상적인 복학이 아니라면 개인 사정에 맞게 자진유급복학이나 월반복학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복학의 원칙
복학 절차
- 복학기간 내에 학생 본인이 HY-in 포털에 로그인하여 신청>학적변동>복학신청 에 내용을 입력, 저장.
-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제대복학자만 서류제출, 그 외 서류제출 불필요
- 복무확인서 또는 전역증 등을 업로드(전역예정자는 개강 전 전역이 가능하거나 수업일수 2/3 이상을 채울 수 있는 경우에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제출서류
- 복학신청 온라인 : 군휴학에 의한 복학만 신청
-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스캔본(촬영본) 첨부 신청. 직접 제출 생략, 제한적으로 전역예정증명서도 허용
-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는 제적처리
자진유급복학
- 이전 학년(학기)로 복학하는 것
- 예)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6개월(한 학기)휴학을 하고 1학기가 진행되는 때 2학년 1학기로 복학하는 것
- 자진유급시 유급하는 만큼 성적이 폐기된다.(단, 부분폐기 불가)
월반복학
한 학기를 뛰어넘어 복학하는 것을 말한다. 예)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6개월(한 학기)휴학을 하고 3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것.
하지만 이것이 졸업의무 학기(8학기)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만약 월반복학을 하고 좀 더 빨리 졸업하기 위해서는 조기졸업을 염두에 두고 학점 관리를 해야한다.
월반 복학 자체가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나, 학년이 올라가버림에 따라 졸업조건 충족을 위한 필수과목 이수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복학 시기
복학은 학기 개강일과 맞춰서 그 직전에 지정된 복한 신청 기간신청하여 전산 처리되어야 한다. 학사일정상 1학기는 1월 초 / 2학기는 7월 초가 된다. 전산 처리가 완료되면 휴학생에서 '재학생'으로 학적변동이 된다.
원칙상 개강 이후인 학기 중간 복학은 불가하다. 이는 개강 이후 초반 수업을 못 들으면(결석하면) 복학하더라도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