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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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2019년 9월 4일 대학의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발송한 공문의 첨부 자료이다.
목차
장애대학생을 위한 시스템 등 구비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운영
- (특별지원위원회)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 다만,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특별지원위원회 기능 수행 가능
-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 (장애학생지원센터)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ㆍ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않거나 9명 이하인 소규모 대학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 배치 가능
-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담당업무) -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공지
-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은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려야 함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칙 규정
- 대학의 장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함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식개선 교육
- (인식개선 교육)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
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 지원 사항
편의 제공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활동 편의 제공
- (물적 지원)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등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 (인적 지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
- (취학편의 지원) 통학 및 교내 이동‧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등 지원
- (정보접근 지원)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수단, 원활한 교수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지원
- (편의시설 설치 지원) 장애학생이 학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설비 설치 지원 등
-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음
-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진로교육 및 정보제공)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 제공
- ※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차별 금지
- (입학 시 차별금지) 장애를 이유로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됨
-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인이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서류, 별도 양식에 의한 지원서류를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 금지
- 다만,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는 가능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7항
- 입학전형절차 중인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의 적극적 강구 및 제공
-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교육보조인력 배치,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등
- (교내‧외 활동시 차별금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 금지
-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 (모욕‧비하 금지)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 금지
-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장애학생지원 시 권고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 운영
-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및 전담인력의 안정적 배치
- 장애학생 지원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 우선 배치
- 장애학생 지원 인력의 잦은 인사이동 지양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서비스 적극 홍보
- 장애대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 지원 사항 홍보 강화
- 장애대학생을 위한 진로직업‧취업 지원 기능 확대
- 장애대학생의 취업관련 정보제공, 취업 프로그램 참여 기회 마련, 상담 및 다양한 정보 제공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 운영
-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대학생을 고려하여 강의계획서 제공, 강의실 배정 및 접근, 교재 및 교수학습 기자재 지원, 시험 및 평가 지원
- 시각장애 대학생의 원활한 학습을 위한 대체자료 적기 지원
-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서비스 활용 및 시각장애대학생용 점자도서 제작을 위한 대학 자체 지원 방안 마련
- 신입 장애대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개최
- 대학의 시설 배치 및 시설 간 이동경로, 수강신청 방법,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지원 서비스 등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 안내
- 장애인 주간 총장 간담회 실시 추진
- 매년 ‘장애인의 날(4월 20일)’ 장애대학생과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리자의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제고
-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추진
- 장애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예방교육 등 인권관련 내용 교육을 통해 장애인 인권존중 분위기 조성
- 장애대학생 장학금 지원 제도 확대
- 장애와 가계곤란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장애대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고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미래인재로 육성
-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역사회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물적‧인적 자원이 풍부한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 활용
법령 위반 시 제재 사항
제재 내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 고려하여 판단
- ⇒ (제재조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및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 ⇒ (제재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
-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 차별하는 경우
-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 (제재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의2
-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운영, 학칙 규정 등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
- ⇒ (제재조치)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학교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근거) 고등교육법 제60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