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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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장학금 관련 제도 변화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한양대학교 요람 2005-2008, 2009-2012 참고

  • 교육인적자원부가 규정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2006) 중 “사립대는 학과 정원의 10% 이상에 대해 학비를 면제하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이 면제 인원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개나리장학금A를 신설했다.
  • 2006년도 개나리장학금의 경우 인원대비 장학 수혜율이 교육인적자원부 규칙 30%에 미달(서울캠퍼스 28.33%, 안산캠퍼스 26.38%)되는 상황이었다.
  • 2007년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기존의 등록금 50% 지급규정을 100% 지급으로 개정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학비부담을 경감 시켰다.
  • 2009년부터 개나리장학금사랑의실천 장학금으로 명칭 변경하고, 종류를 A(전액 면제), B(반액 면제), C(100만원 면제)로 나누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전액 면제되던 것을 차상위계층 증빙 가능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기존에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던 방법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하여 학생들의 불편함을 감소시켰다.
  • 2006년 2학기부터 안산캠퍼스는 가계곤란학생들을 위한 기존의 개나리장학금 (70만원) 외에 극도의 가계곤란학생을 위한 비둘기장학금(등록금 50% 지원)을 신설하여 300명에게 5억3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개나리 장학금 A의 기초생활수급자 지급규정 변경과 같이 2007년 2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등록금을 전액면제하기로 했다.
  • 2006년 안산캠퍼스는 다양한 장학금을 신설해 학생들의 장학급 수혜폭을 넓혔다. 입시 및 학교행사 등의 안내 또는 홍보를 전담하여 학교사랑에 노력하는 홍보 도우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랑한대 장학금을 신설
  • 대학인의 문화정서 함양과 대학홍보를 위하여 한양수요문화제를 전담하여 수고하는 학생들에게 한양문화사랑 장학금을 신설하고, 학내 장애우 학생에게 학업과 캠퍼스의 원활한 활동을 보조하여 학생에게 장애우 학습도우미장학금을 마련
  •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확대를 유도하였고, 이에 맞춰 본교는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존의 개나리 장학제도를 보다 확대 개편
  • 2007년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던 개나리 장학금을 ‘등록금 50% 감면’에서 ‘등록금 100% 감면’으로 상향 조정
  • 2009년 개나리 장학제도를 사랑의 실천 장학제도로 개편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보다 많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2012년 단과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학교 경영 방침에 따라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 대면하는 단과대학에서 저소득층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실용인재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단과대학 단위의 맞춤형 장학제도가 시작
  • 2012년 본교의 신입학 장학금 규모는 70억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
  • 고시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금전적 걱정 없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시 준비생들에게 등록금 감면 장학 혜택은 물론 생활비까지 보조해주는 고시반 장학제도를 국내대학 중 최고 수준으로 운영
  • 캠퍼스 글로벌화를 위해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장학 혜택 및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확대
  • 본교는 대학의 자구노력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2012년 약 65억 원을 인정받아 서울 소재 사립대학 중 최고수준의 국가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재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