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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행정 업무를 지정된 사무실이 아닌 자택 등의 장소에서 시행하는 업무 형태

재택근무 시행 내역

  • 2020.08.21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순환재택근무' 시행하게 됨
    • 기간 : 2020.08.24(월) ~ 2020.09.04(금) 2주간
    • 대상 : 전 직원 및 전문연구원

순환재택근무

부서인원의 반을 나누어 1주일씩 격주 형태로 근무하는 방식

  • 부서인원의 반은 부서장 재량이다.
  • 재택근무가 곤란한 부서 및 특정직무는 부서장 재량으로 미시행 가능하다
  • 임산부는 재택근무를 지속한다.

재택근무 수칙

  • 근무시간 준수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근무시간 대 유선전화 휴대폰 착신전환
  • VPN 신청 준비 등을 통해 교내정보 접속 가능 상태 유지
  • 재택근무 일지 작성 보고
  • 업무 자료 보안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