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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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서 정한 의무학기를 모두 마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업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학기 내 졸업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업연장자가 되어 추가 학기 등록을 해야하며, 졸업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는 개인 의사로 졸업유보할 수 있다.
졸업요건(서울)[1]
- 가. 각 대학별 최저 이수 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 나. 기초필수 및 기초택필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다. 전학년의 평점평균이 1.75 이상인 자 (조기졸업 해당자는 4.00 이상)
- 라. 졸업 논문 또는 졸업 시험에 합격한 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해당)
- 마. 영어전용강좌 이수 조건을 충족한 자
- 교양필수 학점에 포함된 셀프리더십(HELP4)는 이수하지 않아도 필수과목에서 면제되며 다른 교과목 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음
졸업사정(서울) 기준
- 졸업사정 문서 참고
졸업요건
- 대학별 최저 졸업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 기초필수(또는 교양필수) 및 기초택필(또는 교양택필), 전공학점(전공핵심(필수) 및 전공핵심, 전공심화 이수기준 충족)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대학별 핵심교양 최소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 대학별 사회봉사 및 산학협력교육영역 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2013학번 신·편입생부터 적용)
- 전학년 평균평점이 1.75 이상인 자
- 졸업논문심사 또는 졸업시험에합격한 자(공학대학, 약학대학,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만 해당), 국제문화대학 문화인류학과(2016.8월 졸업자부터적용)
- 영어전용강좌 이수 한 자 (2007학번부터 / 일부 학과 제외)
- 공학인증, 건축학인증, 경영학인증,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을 만족하는 자(해당자의 경우)
- PBL강좌 의무 이수한 자 (2017학번부터)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졸업인증제 통과한 자 (2014학번부터)
- 인턴십 의무 이수제 이수 여부
- 기타 학과별 졸업내규 충족 여부
최소 졸업 이수 학점[2]
대학 및 학과(전공)별 졸업 이수 학점이 다르다. 졸업이수 학점별로 학년별 수료인정학점도 다르다.
캠퍼스 | 대학 | 최소 졸업이수 학점 |
---|---|---|
서울 | 공과대학(건축학부, 소프트웨어전공 제외) | 130 |
공과대학 건축학부(5년) | 162 | |
공과대학 소프트웨어전공 | 134 | |
의과대학 의학과 | 160 | |
인문과학대학 | 126 | |
사회과학대학 | 126 | |
자연과학대학 | 130 | |
법과대학 | 126 | |
정책과학대학 | 126 | |
경제금융대학 | 126 | |
경영대학 | 126 | |
사범대학 | 130 | |
생활과학대학 | 126 | |
음악대학 | 126 | |
예술․체육대학 | 126 | |
간호학부 간호학과 | 130 | |
간호학부 간호학과(야) | 120 | |
국제학부 | 126 | |
산업융합학부 | 120 | |
ERICA | 공학대학(건축학전공,융합공학과 제외) | 130 |
공학대학 건축학전공 | 162 | |
공학대학 융합공학과 | 120 |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140 | |
약학대학 | 150 | |
과학기술융합대학 | 130 | |
국제문화대학 | 126 | |
언론정보대학 | 126 | |
경상대학(회계세무학과 제외) | 126 | |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 | 120 | |
디자인대학 | 126 | |
예체능대학 | 126 |
- 의과대학은 별도로 적용
- 사범대학의 경우 교직이수를 위하여 별도 이수 기준을 추가로 만족해야 함
- 기초필수 및 기초택필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전학년의 평점평균이 1.75 이상인 자 (조기졸업 해당자는 4.00 이상)
- 졸업 논문 또는 졸업 시험에 합격한 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해당)
- 영어전용강좌 이수 조건을 충족한 자
- ↑ 출처 : 2020학년도 신입생 캠퍼스 가이드북
- ↑ 학칙 제47조 1항1호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