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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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35조 3항 및 학칙 시행세칙I 제23조 2항에 의거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 범위)

본교 출석인정에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신청 시기 및 방법)

①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붙임-1>공결확인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② 소속학과의 승인이 완료된 공결확인서는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출석인정)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출석불가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험)

원격강의 대면

강의

증빙서류
실시간화상강의 온라인녹화강의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연판정검사

(의무복무 기간 제외)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해당일 녹화영상 101%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

(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인정 인정 인정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인정 인정 인정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여학생의 생리 해당 없음 X X 인정 없음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 기간 인정 인정 인정 없음(단,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 기간 인정 인정 인정 일정통보서 등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해당 기간 인정 인정 인정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COVID19 백신 접종 접종 당일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익일(1일)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이용) 등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관련 증빙서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등)

제5조(관리)

①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 확인후 대학장 허가를 득하여 승인처리 한다.

제6조(기타사항)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조(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 할 수 있다.

②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③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④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위 각항을 따르되,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출석인정)과 제6조(기타사항) 1항은 승일일 부터 시행하며, 제6조(기타사항) 4항은 2019학년도 3월부터 조기취업자도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의무출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