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내규
출석인정 내규
- 담당 : 학사팀
- 개정일 : 2018.02.1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35조 3항 및 학칙 시행세칙I 제23조 2항에 의거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 범위)
본교 출석인정에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신청 시기 및 방법)
①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붙임-1>공결확인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② 소속학과의 승인이 완료된 공결확인서는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출석인정)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출석불가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험) |
원격강의 | 대면
강의 |
증빙서류 | |
---|---|---|---|---|---|
실시간화상강의 | 온라인녹화강의 |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연판정검사
(의무복무 기간 제외) |
해당일 |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 X | 인정 | 관련 통지서 |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
해당일 | 녹화영상 101% 시청시 출석인정 | X | 인정 | 관련 통지서 |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 해당기간
(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
인정 | 인정 | 인정 |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 인정 | 인정 | 인정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
여학생의 생리 | 해당 없음 | X | X | 인정 | 없음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 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없음(단,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
해당 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일정통보서 등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 해당 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COVID19 백신 접종 | 접종 당일 | 인정 | 인정 | 인정 |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 접종 익일(1일) | 인정 | 인정 | 인정 |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이용) 등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관련 증빙서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등) |
제5조(관리)
①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 확인후 대학장 허가를 득하여 승인처리 한다.
제6조(기타사항)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조(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 할 수 있다.
②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③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④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위 각항을 따르되,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출석인정)과 제6조(기타사항) 1항은 승일일 부터 시행하며, 제6조(기타사항) 4항은 2019학년도 3월부터 조기취업자도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의무출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