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여름계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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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2020-여름계절학기 대면수업/시험 학생 유의사항을 공지하였다.
목차
대면수업 학생 유의사항[1]
등교시 유의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경우 등교하지 말고 교강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교강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수업 관장대학에 통보).
- 해당 학생은 증상 발생 즉시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고 보건소의 안내 및 조치에 따라야 하며,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코로나19바이러스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진료기록 또는 진단검사기록을 본인 소속대학에 제출할 경우 출석인정(공결) 신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석인정(공결)신청서 발급를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학생 소속 단과대학의 결재가 끝나면 출력하여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심증상으로 인해 중도퇴실했거나 유증상자 혹은 등교중지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교강사가 비대면원격수업콘텐츠 등 대체수업을 제공하며, 수업 불참으로 인해 출석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 등교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마스크 미착용시 입실 불가).
- 등∙하교시 수업 시작시간에 맞추어 등교하고 수업 종료 직후 바로 하교하며, 교내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교내, 건물내 유휴공간 및 엘리베이터 등 밀집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입구 및 실내에서 발열체크 등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건물 곳곳에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으니 손을 자주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중 유의사항
- 교내에 머무르는 동안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은 발견 즉시 퇴실 조치됩니다.
- 입실 후 개인 간 최대한 거리를 확보하여 착석하며, 자리 이동이나 발열 체크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간 거리 유지를 위하여 좌석금지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교강사가 문진표를 배부하면 문진표 모든 항목에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업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 학생은 즉시 교강사에게 해당사실을 알리고 퇴실하여야 합니다.
- 퇴실즉시 한양보건센터02-2220-1466~7로 연락하여 행동지침을 안내 받을 것
- 중간 퇴실할 경우에도 보건센터에 상담 후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출석인정(공결)처리가 가능합니다.
- 학생들 착석 완료 후 교강사가 전체 착석 상태를 촬영하며 해당 사진은 유증상자 발생시 동선 파악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별 토론 및 중간 쉬는 시간에도 학생 간 거리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수업 종료 후 유의사항
- 수업 종료 후 전체 인원이 일제히 퇴실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의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본인 앞․뒤로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퇴실하여야 합니다.
- 퇴실 후에도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되며, 교내 공간에 머무르지 말고 즉시 귀가하여야 합니다.
대면시험 수험생 유의사항[2]
등교시 유의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경우 등교하지 말고 교강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교강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수업 관장대학에 통보).
- 해당 학생은 증상 발생 즉시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고 보건소의 안내 및 조치에 따라야 하며,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코로나19바이러스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진료기록 또는 진단검사기록을 교강사에게 제출할 경우 응시 불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의심증상으로 인해 중도퇴실했거나 유증상자 혹은 등교중지로 대면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교강사가 비대면원격시험 등 대체평가를 제공하며, 시험 불참으로 인해 성적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 등교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마스크 미착용시 입실 불가).
-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시험당일 카드학생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 카드학생증 분실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모바일학생증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 교내, 건물내 유휴공간 및 엘리베이터 등 밀집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30분 이상 지각시에는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 건물입구 및 실내에서 발열체크 등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건물 및 시험장별로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으니 손을 자주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고사실 입실 후 유의사항
- 건물내에 머무르는 동안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은 발견 즉시 퇴실 조치됩니다.
- 입실 후 개인 간 최대한 거리를 확보하여 착석하며, 시험감독이 자리 이동이나 발열 체크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간 거리 유지를 위하여 좌석금지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착석 전에 고사실에 비치된 소독티슈를 이용하여 좌석 등을 닦은 후에 착석합니다.
- 감염 방지를 위해 수험생간 필기구 공유 또는 타인의 필기구 사용이 절대 금지됩니다.
- 카드학생증을 책상 왼쪽 상단에 올려놓습니다(시험 시작 직후 수험생 본인확인이 있음)..
- 카드학생증 분실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대체
- 모바일학생증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별도 신분확인 등 신분확인 절차가 번거로워짐
- 휴대폰,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하여 가방에 넣은 뒤 지퍼까지 닫아 보관합니다.
- 시험중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의 벨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즉시 퇴실해야 합니다.
- 책, 프린트물 등 불필요한 물품은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아 절대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 교강사 안내에 따라 문진표를 작성하되 모든 항목에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 학생은 즉시 교강사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유증상자는 바로 귀가하거나, 경우에 따라 건물별로 지정된 특별고사실로 이동하여 시험을 계속 치릅니다.
- 학생들 착석 완료 후 교강사가 전체 착석 상태를 촬영하며 해당 사진은 유증상자 발생시 동선 파악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작 후 유의사항
- 시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는 원칙적으로 퇴실이 금지됩니다.
- 답안지를 받자마자 성명과 학번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감독과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교강사가 강의실을 순회하며 학생의 학생증 사진과 얼굴, 학생증의 이름과 답안지의 이름을 대조하여 학생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때 교강사와 학생과의 거리가 유지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학생증 소지자는 나중에 시험종료 후 신분확인 실시
- 부정행위로 오해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도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 학생은 즉시 시험감독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유증상자는 시험감독의 조치에 따라 건물별로 지정된 특별고사실로 이동하여 시험을 계속 치를 수 있습니다.
시험 종료 후 유의사항
- 시험종료 즉시 답안 작성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 시험종료 후 전체 인원이 일제히 퇴실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의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실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교강사가 지정한 자리에 문제지, 답안지, 문진표를 두고 퇴실합니다.
- 퇴실 후에도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되며, 교내 공간에 머무르지 말고 즉시 귀가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다가 발각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조치하며 시험은 0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학생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정행위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해야하며 추후 교내 행정절차를 거쳐 정학 등의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다른 수험생에게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휴대폰, 전자기기,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시험 도중 휴대폰, 전자기기, 무선기기 등의 작동음이 울릴 경우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함
- 다른 수험생에게 답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2인 이상이 사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의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신분증을 위조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부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