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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
(원본 보기)
2020년 10월 21일 (수) 15:00 판
1 바이트 제거됨
,
4년 전
→가명처리 가능 부서의 부서장의 역할과 권한
** 1번, 3번 사항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
# 권한
#* 관리 데이터에 대하여 별도의 내부 승인 절차 없이 가명정보를
이용·제 공
이용·제공
결합 등을 할 수 있다.
=가명처리의 방법 15쪽=
Pshyujc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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