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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
(원본 보기)
2020년 10월 21일 (수) 15:06 판
크기가 바뀐 것이 없음
,
4년 전
→가명처리 가능 부서의 부서장의 역할과 권한
*#기타 본교『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7조 제2항 “분임책임자”의 업무에 준 함
** 1번, 3번 사항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
#
*
권한
#
*
* 관리 데이터에 대하여 별도의 내부 승인 절차 없이 가명정보를 이용·제공 결합 등을 할 수 있다.
=가명처리의 방법 15쪽=
Pshyujc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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