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한양 위키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한양대학교 학칙 (주의 : 공식 규정집이 아니므로 최신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제정일 : 1969년 06월 29일
  • 아래 내용은 전체 규정의 장과 조를 구성하는 목록만을 보여주며, 실제 현재 기준 규정은 대학 규정집을 확인해야한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학제와 학생정원

제2조(학제)

제2조의2(가상대학)

 

제3조(학부(학과)의 편제와 입학정원)

 

제4조 삭제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제6조(재학연한)

제4장 학년 및 학기

 

제7조(학년, 학기)

제5장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수업일수)

 

제9조(정기휴업)

 

제10조(임시휴업)

제6장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제11조(입학시기)

제12조(모집방법)

 

제13조(입학자격)

제14조(지원절차)

 

제15조(전형방법)

제16조(입학허가)

 

제17조(편입학)

 

제18조(재입학)

 

제19조(입학취소)

제7장 전과

 

제20조(전과(부))

제8장 등록

 

제21조(등록)

제22조(수강신청 및 변경)

제23조(수강과목의 변경)

제9장 휴학, 자퇴 및 제적

 

제24조(휴학)

 

제25조(휴학기간)

제26조(복학)

 

제27조(자퇴)

제28조(제적)

제29조(교과목)

제30조(교과목 이수)

제31조(교육과정)

 

제32조(수업시간표)

제33조(이수학점)

제34조(시험)

 

제35조(출석)

 

제36조(학업성적)

제37조(성적평가)

제38조(교과목 이수 인정 및 평점)

제39조(학점의 인정 및 취소)

제40조(졸업 취소)

제41조(학사경고)

 

제42조(유급)

제43조(낙제된 과목의 이수)

제44조(수료 인정학점)

제45조(편입생의 학점 인정)

제46조(졸업논문)

제47조(학위수여)

 

제47조의2(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제47조의3(학위수여의 취소)

제48조(부전공)

제48조의2(마이크로전공)

 

제49조(복수전공,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제49조의2(학·석사연계과정)

제49조의3(산학협력교육과정)

제49조의4(선택형 4+1학년제)

삭제 <2016.5.3.>  

제49조의5(현장실습)

 

제49조의6(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제49조의7(사회혁신융합전공)

제11장 포상 및 징계

 

제50조(포상)

제51조(징계)

 

제51조의2(세부규정)

제12장 등록금

 

제52조(입학금)

제53조(등록금)

 

제54조(등록금심의위원회)

제55조(등록금 등의 반환)

제56조(등록금의 면제)

제13장 장학금

 

제57조(장학금)

제14장 위탁생, 외국인 학생 및 장애학생

 

제58조(위탁생)

제59조(위탁생의 제명)

제59조의2(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제60조(외국인 학생의 입학)

 

제61조(외국인 학생의 편입학)

 

제62조(외국인 학생의 이수인정)

제15장 공개강좌 및 특별수강

 

제63조(공개강좌 및 특별수강)

제16장 직제

 

제64조(직제)

제17장 교수회

 

제65조(교수회)

제66조(교수회 구성)

제67조(교수회 소집)

제68조(교수회 심의사항)

제68조의2(예산 및 결산의 공개)

제69조(교수평의원회)

제69조의2(교수평의원회의 기능)

 

제69조의3(교수평의원회 의장)

제18장 교무위원회

 

제70조(교무위원회)

제71조(교무위원회 구성)

제72조(교무위원회 소집)

제19장 학생활동

 

제73조(학생회의 설치)

제74조 내지 제76조 삭제

 

제77조(학생활동 금지)

제77조의2 삭제

 

제78조 삭제

 

제79조(간행물)

제80조 삭제

 

제81조 삭제

제20장 대학원

 

제82조(대학원)

제21장 부속기관

 

제83조(부속기관)

제22장 부설기관

 

제84조(부설기관)

제23장 산학협력기관

 

제85조(산학협력단)

제85조의2(학교기업의 설치·운영)

제85조의3(계약학과 등)

제24장 학칙개정 

 

제86조(학칙개정)

제25장 보칙

 

제87조(시행세칙)

본 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개정 절차

  • 학칙 제86조
  1. 개정안 일정기간 사전공고
  2. 조정
  3. 기획운영위원회 심의
  4. 교무위원회 의결
  5. 대학평의원회 심의
  6. 이사회 승인
  7. 총장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