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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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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장학금]] 관련 제도 변화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한양대학교 요람 2005-2008, 2009-2012 참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규정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2006) 중 “사립대는 학과 정원의 10% 이상에 대해 학비를 면제하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이 면제 인원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개나리장학금A]]를 신설했다. *2006년도 [[개나리장학금]]의 경우 인원대비 장학 수혜율이 교육인적자원부 규칙 30%에 미달(서울캠퍼스 28.33%, 안산캠퍼스 26.38%)되는 상황이었다. *2007년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기존의 등록금 50% 지급규정을 100% 지급으로 개정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학비부담을 경감 시켰다. *2009년부터 [['|개나리장학금]]을 [[사랑의실천 장학금]]으로 명칭 변경하고, 종류를 A(전액 면제), B(반액 면제), C(100만원 면제)로 나누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전액 면제되던 것을 차상위계층 증빙 가능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기존에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던 방법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하여 학생들의 불편함을 감소시켰다. *2006년 2학기부터 안산캠퍼스는 가계곤란학생들을 위한 기존의 [[개나리장학금]] (70만원) 외에 극도의 가계곤란학생을 위한 [[비둘기장학금]](등록금 50% 지원)을 신설하여 300명에게 5억3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개나리 장학금 A]]의 기초생활수급자 지급규정 변경과 같이 2007년 2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등록금을 전액면제하기로 했다. *2006년 안산캠퍼스는 다양한 장학금을 신설해 학생들의 장학급 수혜폭을 넓혔다. 입시 및 학교행사 등의 안내 또는 홍보를 전담하여 학교사랑에 노력하는 홍보 도우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랑한대 장학금]]을 신설 *대학인의 문화정서 함양과 대학홍보를 위하여 [[한양수요문화제]]를 전담하여 수고하는 학생들에게 [[한양문화사랑 장학금]]을 신설하고, 학내 장애우 학생에게 학업과 캠퍼스의 원활한 활동을 보조하여 학생에게 [[장애우 학습도우미장학금]]을 마련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확대를 유도하였고, 이에 맞춰 본교는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존의 개나리 장학제도를 보다 확대 개편 *2007년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던 개나리 장학금을 ‘등록금 50% 감면’에서 ‘등록금 100% 감면’으로 상향 조정 *2009년 개나리 장학제도를 [[사랑의 실천 장학제도]]로 개편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보다 많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012년 단과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학교 경영 방침에 따라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 대면하는 단과대학에서 저소득층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실용인재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단과대학 단위의 맞춤형 장학제도가 시작 *2012년 본교의 신입학 장학금 규모는 70억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 *고시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금전적 걱정 없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시 준비생들에게 등록금 감면 장학 혜택은 물론 생활비까지 보조해주는 고시반 장학제도를 국내대학 중 최고 수준으로 운영 *캠퍼스 글로벌화를 위해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장학 혜택 및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확대 *본교는 대학의 자구노력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2012년 약 65억 원을 인정받아 서울 소재 사립대학 중 최고수준의 국가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재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
장학금/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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