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웅 문서 원본 보기
←
제철웅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emailconfirmed.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
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제철웅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법학전문대학원홈페이지 참고(2020.2.) =학력= * 90. 서울대학교 법학사 * 92.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 95.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경력= * 법무부 동산 및 채권담보 도입을 위한 특별법분과위원회 위원 * 한국민사법학회 학술상임이사 * 한국비교사법학회 외국법분과위원장 =연구= ==연구관심분야== * 민법 ==연구실적==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헙: 지원의사결정제도의 한국적 모델 ([[이달의연구자]] 2019.11<ref><뉴스H> 2019.11.04 제철웅 교수,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다</ref>) ** 제 교수는 “살기 좋은 세상이란 약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며 "약자가 목소리를 내고 사회가 경청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정의했다. 제 교수의 이 연구는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시작했으며 지난 2013년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지원사업으로 연구과제를 시작해 오는 2022년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 이 연구의 목표는 현 제도인 후견인 제도는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엔 후견인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돕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제도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이번 연구의 목표에 포함된다. =주요논문= * `수인의 채무자 있는 채권관계`의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2008) *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2007)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논의와 영국의 정신능력법의 시사점, 한국가족법학회(2007) * 단체와 법인: 사회적 기능의 유사성과 적용법리의 상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시론, 한국민사법학회(2007) * 민사법과 인권, 대한변호사협회(2007) 외 =교내동정= * 2019.11 [[이달의연구자]] 선정 =저서= =수상= * 2018년 4월 6일(금) 홍조근정훈장<br />: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사업을 이론적으로 설계한 후 실제 업무수행 지원 및 절차보조제도의 방안을 제안하고,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맞춰 동 법의 안정적 정착에 헌신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향상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수훈 =언론 활동= [[분류:교수]] =주석= <references/>
제철웅
문서로 돌아갑니다.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한국어
이름공간
문서
토론
변수
보기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Pdf 내보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Pdf 내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