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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서 정한 의무학기를 모두 마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업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학기 내 졸업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업연장자]]가 되어 추가 학기 등록을 해야하며, 졸업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는 개인 의사로 [[졸업유보]]할 수 있다. = 졸업요건 = #대학별 최저 [[졸업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기초필수]](또는 [[교양필수]]) 및 [[기초택필]](또는 [[교양택필]]), [[전공학점]]([[전공핵심]](필수) 및 전공핵심, [[전공심화]] 이수기준 충족)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대학별 [[핵심교양]] 최소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 대학별 [[사회봉사]] 및 [[산학협력교육영역]] 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2013학번 신·편입생부터 적용) # 전학년 [[평균평점]]이 1.75 이상인 자 # [[졸업논문]]심사 또는 [[졸업시험]]에합격한 자(공학대학, 약학대학,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만 해당), 국제문화대학 문화인류학과(2016.8월 졸업자부터적용) # [[영어전용강좌]] 2강좌 이상 이수 한 자 (2007학번부터 / 일부 학과 제외) # [[공학인증]], [[건축학인증]], [[경영학인증]],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을 만족하는 자(해당자의 경우) # [[PBL강좌]] 의무 이수한 자 (2017학번부터)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졸업인증제]] 통과한 자 (2014학번부터) = 최소 졸업 이수 학점<ref>학칙 제47조 1항1호 <별표 5></ref> = [[분류:졸업]] 대학 및 학과(전공)별 졸업 이수 학점이 다르다. 졸업이수 학점별로 학년별 [[수료인정학점]]도 다르다. {| class="wikitable" |- ! 캠퍼스 !! 대학 !! 최소 졸업이수 학점 |- | rowspan="19" | 서울 || 공과대학(건축학부, 소프트웨어전공 제외) || 130 |- | 공과대학 건축학부(5년) || 162 |- | 공과대학 소프트웨어전공 || 134 |- | 의과대학 의학과 || 160 |- | 인문과학대학 || 126 |- | 사회과학대학 || 126 |- | 자연과학대학 || 130 |- | 법과대학 || 126 |- | 정책과학대학 || 126 |- | 경제금융대학 || 126 |- | 경영대학 || 126 |- | 사범대학 || 130 |- | 생활과학대학 || 126 |- | 음악대학 || 126 |- | 예술․체육대학 || 126 |- | 간호학부 간호학과 || 130 |- | 간호학부 간호학과(야) || 120 |- | 국제학부 || 126 |- | 산업융합학부 || 120 |- | rowspan="12" | ERICA || 공학대학(건축학전공,융합공학과 제외) || 130 |- | 공학대학 건축학전공 || 162 |- | 공학대학 융합공학과 || 120 |-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140 |- | 약학대학 || 150 |- | 과학기술융합대학 || 130 |- | 국제문화대학 || 126 |- | 언론정보대학 || 126 |- | 경상대학(회계세무학과 제외) || 126 |- |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 || 120 |- | 디자인대학 || 126 |- | 예체능대학 || 126 |} <references /> [[분류: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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