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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행프로젝트 확인서의 경우 한양대학교 양식이 아니라 pdf 스캔본으로 제출이 가능함. 단, 직인이 확인되어야 가능
## 학기말 성적표에서 성적 확인
 
# 봉사 인정기관 (양로원 및 개인 복지시설에서의 봉사는 인정 불가, 사회봉사와 중복인정 불가)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2019.07.13 개정고시)#**<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 인정시설 : 초, 중, 고등학교 (대안학교는 원칙적으로 불가<예외적으로 교육청에서 '각종학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가능>)#**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기관은 가능(시·군·구·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인가받은 지역아동센터,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wee 센터, 공공도서관(사립도서관불가)#**비영리 기관의 인정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기관인지 확인하고 봉사활동을 해야 함#*교육봉사활동 프로그램#**방과후 교사, 기초학습 지도교사 등#**동행 프로젝트(https://donghaeng.seoul.kr) 교육봉사활동
(동행프로젝트 중 봉사기본교육시간은 봉사시간에서 제외하며, 모든 프로그램이 교육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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