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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장학금]] 관련 제도 변화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한양대학교 요람 2005-2008, 2009-2012 참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규정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2006) 중 “사립대는 학과 정원의 10% 이상에 대해 학비를 면제하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이 면제 인원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개나리장학금A]]를 신설했다.
*2006년도 [[개나리장학금]]의 경우 인원대비 장학 수혜율이 교육인적자원부 규칙 30%에 미달(서울캠퍼스 28.33%, 안산캠퍼스 26.38%)되는 상황이었다.
*2007년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기존의 등록금 50% 지급규정을 100% 지급으로 개정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학비부담을 경감 시켰다.
*2009년부터 [['|개나리장학금]]을 [[사랑의실천 장학금]]으로 명칭 변경하고, 종류를 A(전액 면제), B(반액 면제), C(100만원 면제)로 나누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전액 면제되던 것을 차상위계층 증빙 가능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기존에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던 방법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하여 학생들의 불편함을 감소시켰다.
*2006년 2학기부터 안산캠퍼스는 가계곤란학생들을 위한 기존의 [[개나리장학금]] (70만원) 외에 극도의 가계곤란학생을 위한 [[비둘기장학금]](등록금 50% 지원)을 신설하여 300명에게 5억3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개나리 장학금 A]]의 기초생활수급자 지급규정 변경과 같이 2007년 2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등록금을 전액면제하기로 했다.
*2006년 안산캠퍼스는 다양한 장학금을 신설해 학생들의 장학급 수혜폭을 넓혔다. 입시 및 학교행사 등의 안내 또는 홍보를 전담하여 학교사랑에 노력하는 홍보 도우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랑한대 장학금]]을 신설
*대학인의 문화정서 함양과 대학홍보를 위하여 [[한양수요문화제]]를 전담하여 수고하는 학생들에게 [[한양문화사랑 장학금]]을 신설하고, 학내 장애우 학생에게 학업과 캠퍼스의 원활한 활동을 보조하여 학생에게 [[장애우 학습도우미장학금]]을 마련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확대를 유도하였고, 이에 맞춰 본교는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존의 개나리 장학제도를 보다 확대 개편
*2007년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던 개나리 장학금을 ‘등록금 50% 감면’에서 ‘등록금 100% 감면’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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