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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정보
*#* 30대/남성/경기도 분당시 거주/월 소비액 100~200만원
**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의 비교***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성별 제거), '''일부를 대체'''하거나(홍길동→20번 손님) 또는 '''개인정보'''를 범주화하는 방법(식당운영→자영업) 등으로 처리된 개인정보가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겨우 가명정보라고 정의함*** ‘20번 손님 = 홍길동’이라는 추가 정보와 결합하게 된다면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2020.02.04.개정)에 의하여 가명정보를 활용하여야 함*** [가명정보 처리 준수사항] : 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비교*** 추가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 가명정보라면 추가 정보 와 결합하더라도 식별 불가능한 것이 익명정보이므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 법(2020.02.04.개정) 제58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재식별의 개념==* 재식별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하여 특정 개인을 다 시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방법**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와의 결합 시 식별이 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가명처리 시 에는 재식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안조치를 위해야 함 (보안조치 방법은 ‘가명처리의 방법’에 설명되어 있음) *재식별 관련 제재조치 *# 법 제28조의 6*#* 위반사항 : 제28조의5젭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 리하는 경우*#* 제제조치 :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 법 71조*#*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 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가명처리의 범위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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