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처리의 범위 5쪽=
==가명처리가 가능한 범위==
===가명처리 목적===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 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법 제28조의2 제1항)
*# 통계작성
*#*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
*#*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 처리도 포함
*#* 직접(1:1) 마케팅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통계는 해당하지 않음
*#* 예시
지자체가 연령에 따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문화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 통계(위치, 방문자수, 체류시간, 연령, 성별 등)를 생 성 ·분석하여 적합한 지역에 신규 편의시설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 과학적 연구
*#*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 과학적 연구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하며, 자연과학, 사회과 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
*#* 여기서, 과학적 방법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질문 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의미
*#*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 연구, 응용 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위해서도 수행이 가능하 며, 민간 투자 연구, 기업 등이 수행하는 연구도 가능
*#* 예시
코로나19 위험 경고를 위해 생활패턴과 코로나19 감염율의 상관성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건강관리용 모바일앱을 통해 수집한 생활습관, 위치정보, 감염 증상, 성별, 나이, 감염원 등을 가명처리하고 감염자의 데이터와 비교·분석하 여 가설을 검증하는 경우
*# 공익적 기록보존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의미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 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 적 기록보존 목적이 인정 됨
*#* 예시
청소년 대상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운영하는 민간 기업이 우울증 지수, 자살 충동지수가 높은 청소년의 상담정보를
=가명처리의 절차 8쪽=
=가명처리의 R&R 1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