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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은 비전임교원으로 간주한다. =구성= *2012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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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캠퍼스, ERICA캠퍼스 및 대학원 소속 교원 포함 1,361명의 전임 교수가 재직 | *2012년 서울캠퍼스, ERICA캠퍼스 및 대학원 소속 교원 포함 1,361명의 전임 교수가 재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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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2012 여성 교수의 | + | *2009~2012 여성 교수의 증가<ref>2009년 여성 교원 비율 10.6%에서 2012년도 여성 교원 비율 11.4%로 증가(한양대학교 요람, 2009-2012)</ref>와 일정 비율의 외국인 교수<ref>2009년 10.6%에서 2012년 10.5%(143명)로 큰 변화가 없어 일정 비율의 외국인 교수를 확보 유지(한양대학교 요람, 2009-2012)</ref> 확보 |
+ | *2009년 전임교원의 신규채용이 상당히 증가<ref>2009년 전임교원 113명 신규 채용(한양대학교 요람, 2009-2012)</ref>하였는데 이는 교육전담 전임교원의 신규 도입에 따른 것 | ||
+ | *2009~2011년 면직은 대학 간 경쟁에 따른 이직 증가, 교원 평가의 강화에 따라 조금씩 증가세를 보임<ref>2009년 면직 42명, 2011년 면직 69명(한양대학교 요람, 2009-2012)</ref> | ||
+ | =혜택= | ||
+ | ==교수 국제교류 지원== | ||
+ | *본교에서는 국제 저명학술지에 투고할 경우 게재료 및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논문게재료와 송금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한 국제 학회에 참가할 경우 참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 ||
+ | *본교 교원이 해외 우수저널에 투고 시에는 언어적인 문제 해소를 통한 논문 게재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은 실용영어교육위원회에서, 공학·의학·자연계열은 실용영어교육위원회 및 E-World Editing, IF 6 이상의 학술지 게재 시에는 외부 전문기관을 선택하여 교열 서비스를 제공 | ||
+ | ==후생 복지 및 기타 지원== | ||
+ | *본교 교원의 복리 후생 제도는 주거비 보조, 건강 보조, 사보험료 지원, 보육 및 자녀 학비 보조, 경조비 보조, 통근비 보조, 복리 후생 및 휴양 시설, 사내 복지 기금 마련, 육아 휴직 수당 지급과 자녀 교육비 보조, 본교 부속병원 의료비 할인, 휴게실 제공, 휴양 시설 제공, 교육비 보조 등이 있다. | ||
+ | ==각주== | ||
+ | <references /> |
2020년 1월 15일 (수) 17:08 기준 최신판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및 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은 비전임교원으로 간주한다.[1]
구성
- 2012년 서울캠퍼스, ERICA캠퍼스 및 대학원 소속 교원 포함 1,361명의 전임 교수가 재직
주요 변화
- 2009~2012 여성 교수의 증가[2]와 일정 비율의 외국인 교수[3] 확보
- 2009년 전임교원의 신규채용이 상당히 증가[4]하였는데 이는 교육전담 전임교원의 신규 도입에 따른 것
- 2009~2011년 면직은 대학 간 경쟁에 따른 이직 증가, 교원 평가의 강화에 따라 조금씩 증가세를 보임[5]
혜택
교수 국제교류 지원
- 본교에서는 국제 저명학술지에 투고할 경우 게재료 및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논문게재료와 송금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한 국제 학회에 참가할 경우 참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 본교 교원이 해외 우수저널에 투고 시에는 언어적인 문제 해소를 통한 논문 게재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은 실용영어교육위원회에서, 공학·의학·자연계열은 실용영어교육위원회 및 E-World Editing, IF 6 이상의 학술지 게재 시에는 외부 전문기관을 선택하여 교열 서비스를 제공
후생 복지 및 기타 지원
- 본교 교원의 복리 후생 제도는 주거비 보조, 건강 보조, 사보험료 지원, 보육 및 자녀 학비 보조, 경조비 보조, 통근비 보조, 복리 후생 및 휴양 시설, 사내 복지 기금 마련, 육아 휴직 수당 지급과 자녀 교육비 보조, 본교 부속병원 의료비 할인, 휴게실 제공, 휴양 시설 제공, 교육비 보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