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가/나군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 2022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참조
=== 전형명 - 자격 요건 ===
====수능 가군 ․ 나군 농어촌학생====
* ①농어촌 지역 중・고등학교 6년 이수자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부, 모 모두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 ②농어촌 지역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수자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 수능 가군 ․ 나군 기회균형선발 ====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제출 가능자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가능자
* 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 수능 가군 ․ 나군 특성화고교졸업자 ====
* 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기준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 추후 정시모집요강 참조
** ※ 특성화고등학교 범위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종합고 보통과[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자], 마이스터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는 지원불가)
==== 수능 가군 ․ 나군 특수교육대상자 ====
* ⑧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선정기준에 의한 자
* ⑨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본인(국가보훈처 등록)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기준 1~3급에 해당
* ※ 관련 규정 및 제외 대상자, 유의사항 등 세부사항은 2022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참조
=== 전형방법 ===
=== 수능 반영 영역(필수 응시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