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에서 정한 의무학기를 모두 마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업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학기 내 졸업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업연장자]]가 되어 추가 학기 등록을 해야하며, 졸업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는 개인 의사로 [[졸업유보]]할 수 있다.
= 졸업요건(서울)<ref>출처 : [[2020학년도 신입생 캠퍼스 가이드북]]</ref>=* 가. 각 대학별 최저 이수 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나. [[기초필수]] 및 [[기초택필]]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다. 전학년의 평점평균이 1.75 이상인 자 (조기졸업 해당자는 4.00 이상)* 라. 졸업 논문 또는 졸업 시험에 합격한 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해당)*마. [[영어전용강좌]] 이수 조건을 충족한 자* 교양필수 학점에 포함된 셀프리더십(HELP4)는 이수하지 않아도 필수과목에서 면제되며 다른 교과목 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음= 졸업사정(서울) 기준 =* [[졸업사정]] 문서 참고
= 졸업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