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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서 정한 의무학기를 모두 마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업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학기 내 졸업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업연장자]]가 되어 추가 학기 등록을 해야하며, 졸업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는 개인 의사로 [[졸업유보]]할 수 있다.
= 졸업요건(서울)<ref>출처 : [[2020학년도 신입생 캠퍼스 가이드북]]</ref>=
* 가. 각 대학별 최저 이수 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 나. [[기초필수]] 및 [[기초택필]]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다. 전학년의 평점평균이 1.75 이상인 자 (조기졸업 해당자는 4.00 이상)
* 라. 졸업 논문 또는 졸업 시험에 합격한 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해당)
*마. [[영어전용강좌]] 이수 조건을 충족한 자
* 교양필수 학점에 포함된 셀프리더십(HELP4)는 이수하지 않아도 필수과목에서 면제되며 다른 교과목 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음
= 졸업사정(서울) 기준 =
* [[졸업사정]] 문서 참고
= 졸업요건 =
# 전학년 [[평균평점]]이 1.75 이상인 자
# [[졸업논문]]심사 또는 [[졸업시험]]에합격한 자(공학대학, 약학대학,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만 해당), 국제문화대학 문화인류학과(2016.8월 졸업자부터적용)
# [[영어전용강좌]] 2강좌 이상 이수 한 자 (2007학번부터 / 일부 학과 제외)
# [[공학인증]], [[건축학인증]], [[경영학인증]],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을 만족하는 자(해당자의 경우)
# [[PBL강좌]] 의무 이수한 자 (2017학번부터)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졸업인증제]] 통과한 자 (2014학번부터)
# [[인턴십 의무 이수제]] 이수 여부
# 기타 학과별 졸업내규 충족 여부
= 최소 졸업 이수 학점<ref>학칙 제47조 1항1호 <별표 5></ref> =
| 예체능대학 || 126
|}
* 의과대학은 별도로 적용
* 사범대학의 경우 교직이수를 위하여 별도 이수 기준을 추가로 만족해야 함
** 기초필수 및 기초택필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전학년의 평점평균이 1.75 이상인 자 (조기졸업 해당자는 4.00 이상)
** 졸업 논문 또는 졸업 시험에 합격한 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해당)
** 영어전용강좌 이수 조건을 충족한 자
<references />
[[분류: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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