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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바이트 제거됨 ,  4년 전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 인터넷 발급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 웹민원센터에서 확인 [http://www.webminwon.com/webminwon_portal/veri.html 바로가기]# 그 외 발급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 한양 포털 증명확인 페이지에서 확인 [https://portal.hanyang.ac.kr/haksa/JemgAct/jeungbingContents.do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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