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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바이트 추가됨 ,  3년 전
=가명처리의 방법 15쪽=
==비식별조치 기준==
===식별자 조치기준===
* 정보집합물에 포함된 식별자는 원칙적으로 삭제 조치
** ‘식별자’란 개인 또는 개인과 관련한 사물에 고유하게 부여된 값 또는 이름
* 다만, 데이터 이용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식별자는 비식별 조치 후 활용
====식별자 예시====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성명(한자, 영문 성명, 필명 등 포함)
**상세 주소(구 단위 미만까지 포함된 주소)
**날짜정보 : 생일(양/음력), 기념일(결혼, 돌, 환갑 등), 자격증 취득일 등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집전화, 회사번호, 팩스번호)
**의료기록번호, 건강보험번호, 복지 수급자 번호
**통장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각종 자격증 및 면허 번호
**자동차 번호, 각종 기기의 등록번호 & 일련번호
**사진(정지사진, 동영상, CCTV 영상 등)
**신체 식별정보(지문, 음성, 홍채 등)
**이메일 주소, IP 주소, Mac 주소, 홈페이지 URL 등
**식별코드(아이디, 사원번호, 고객번호 등)
**기타 유일 식별번호 : 군번,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속성자 조치기준===
* 정보집합물에 포함된 속성자도 데이터 이용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삭제
** ‘속성자’란 개인과 관련된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도 있는 정보
* 데이터 이용 목적과 관련이 있는 속성자 중 식별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비식별 조치
*희귀병명, 희귀경력 등의 속성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인 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격한 비식별 조치 필요
====속성자 예시====
*개인특성
*신체특성
* 신용특성
* 경력특성
* 전자적특성
* 가족특성
*
 
=첨부자료=
==별지1. 가명정보 결합신청서 25쪽==
==별지2. 가명정보 관리대장29쪽==
==붙임1. 가명처리 관련 제재조치 일람표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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