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의 의무 : 매 학기 초 공고된 등록기일 내에 등록 해야한다.
* 등록절차 : 납입금 납입 후 수강신청 필해야 완료
* [[등록금]] 참조== 등록 안내일정==출처 : * [[ERICA캠퍼스가이드북2020등록일정]]참조 ===등록금 납부=유의사항<ref><출처> 2019.02.12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재무팀]]</ref>==# 등록금 납부 정해진 기간 : 1학기는 2월 말, 2학기는 8월 말(홈페이지 일정 공지)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 제28조에 의거 미등록 제적됩니다.# [[휴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칙]] 제55조에 의거 휴학은 등록금 고지서 발급 : 반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 또는 FAX 발송하지 않으며, 고지서출력 기간중 홈페이지 HY-in에서 직접 출력(발급)하셔야 합니다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에도 기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고지서 발급 방법##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HY-in 로그인## MY홈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출력 – 출력# 납부 후 학기개시 일부터 7주 이내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해당학기 등록금 변동에 따른 차액 납부 방법 : 등록금고지서에서 확인되는 학생 본인에게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유의사항## 가상계좌번호는 개인별로 부여된 고유계좌번호이며 수취인은 ‘한양대(본인이름)’으로 표시됨/환불 없이 복학 수속합니다.## 가상계좌번호로 등록확인을 하므로 계좌 이체 시 ‘보내는 사람(송금인)’은 본인이 아니어도 됨당해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장학생으로 인정되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기의 장학사항은 취소됩니다.## 납부기간 및 시간, 금액 불일시치 가상계좌입금 불가===등록금 분할납부===# 분할납부 : 등록금액을 4회 또는 3회에 걸쳐 납부하는 제도로 분할납부 신청기한(홈페이지 공고휴학신청자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완료하지 않으면 선발된 장학내역이 취소됨)내에 신청한 학생만 이용 가능함# 분할납부 신청##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HY-in 로그인## 신청 – 등록/휴학 당시 [[장학 – ]]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 분납신청 메뉴 클릭감면혜택을 받아 등록 완료한 학생은 이후 복학학기에 타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타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 휴학 당시의 수혜 받았던 장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안내에 따라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등록금 납부방법## 차수별 납부기간에 맞춰 등록금분할납부고지서 출력 [[전과]] 및 납부(매 차수 납부기간마다 HY-in에서 고지서 재출력해야 함)##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 직접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가능# 분할납부 금액 : 등록금액의 1/4씩 차수별 납부(분할납부 추가신청자(학업연장자 포함)의 경우전학 시, 3회에 나누어 1/3씩 차수별 납부)# 분할등록 기간## 매학기 등록기간 전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 배너 공지기 선발된 [[장학금]](1학기-2,3,4,5월 말, 2학기-8,9실용인재 장학금,10한양브레인 장학금,11월 말단과대학 학생회 장학금 등)은 취소되며 해당학과의 타 학생이 추가 선발됩니다.## 등록금고지서 출력 내용에서 각 차수별 납부기간 확인 가능# 유의사항## 학사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외국국적의 학부/대학원생은 한국정부의 외국인 유학생보험 의무화정책에 따라 등록금 분할납부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납부시 보험료를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제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팀]]## 신/편입학 학기 또는 정부학자금대출정부에서 대학(신청원)자의 경우 분할납부 제한됨## 휴학생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환대출 보증지원 등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자퇴 등의 학적변동 발생 시 분할납부 잔여분을 완납하여야 함고금리 전환대출 문의는 [cyber.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등록금의 반환=각주=====학업연장자의 등록======등록금 납부 FAQ===<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