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BK21 4단계사업"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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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교육연구단(팀) 운영비, 간접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 가능 | #그 외 교육연구단(팀) 운영비, 간접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 가능 | ||
#*교육연구단(팀) 운영비는 전체 사업비의 10% (또는 5,000만원) 이내가 되도록 편성 | #*교육연구단(팀) 운영비는 전체 사업비의 10% (또는 5,000만원) 이내가 되도록 편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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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단현황= | ||
+ | ==미래인재양성사업== |
2021년 3월 17일 (수) 16:39 판
BK21 4단계 선정결과에 따라 한양대학교에서 추진한 BK21 4단계 사업이다.
- 영문명 : HANYANG University Brain Korea21
- 이하 내용은 이하 HY-SMART Portal 홈페이지의 사업안내 참조
목차
사업소개
추진배경 및 개요
-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진보에 따른 교육·연구의 변화
- 고급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지속적 수요 증가
- 지식 창출자로서의 연구중심대학 역할 확대
- 연구의 질에 따른 대학원 교육 및 연구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09 ~ 2027.08 (7뇬)
- 사업예산: 연간 4,080억원 (총 2조 9천억원)
사업 유형 및 목표
4단계 두뇌한국21 2.4.1 한양대 선정결과 참고
비전과 묙표
- 비전 :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 목표 :
- 핵심 학문분야 연구역량
- 제고 및 학문 후속세대 양성
기본 방향
연구 경쟁력 강화
- 연구성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등 제반분야 연계ㆍ기여 지원
- 연구업적 평가 시, 질적평가 비중 확대 및 지표 다변화, 평가위원 전문성 확보를 토대로 대표성과 위주 정성평가 도입
- 평가 시, 학문 분야별 특성 반영, 신청서식 간소화로 대학 부담 경감
석ㆍ박사급연구인력 양성
- 석·박사과정생 지원 확대(연간 17,000명 → 19,000명)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신진연구인력 지원기준 인상으로 안정적 학업·연구 환경 조성
- 석사생 월 60→70만원, 박사생 월 100→130만원, 박사수료 월 100만원, 신진연구인력 월 250→ 300만원 이상
- 교육연구단과 지원대학원생 간 조교·연구원 업무 관련 협약 체결 의무화 및 대학원생 권익 보호 강화
대학원 교육 및 연구 내실화
-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 강화, 연구윤리 제고, 외국인 유학생 교육 개선 등 교육과정 내실화 및 학사관리 강화
- 대학원 혁신지원비 신설로 대학원체질 개선 유도
- 대학본부 중심의 대학원 제도 혁신으로 연구중심대학 체제 강화
국가ㆍ사회적 필요 연구인력 양성
- 신산업·핵심분야 동향 등 산업 변화 맞춤 및 국가 핵신산업 분야 연구인력 집중 양성
-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자 육성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
- 지역대, 기초과학, 인문·사회분야 배려로 지역·학문분야간 균형발전 도모
세부지원분야
유형1. 미래인재 양성사업
- 목적 :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등 핵심 학문분야 연구역량 제고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 지원 예산 및 분야
- 예산분야 : 연간 233,856백만원
- 지원분야 : 과학기술, 인문사회, 중점응용 분야 등 전 분야
- 기초과학, 인문사회 분야 각각 지원 예산의 20% 내외 지원
- 교육연구팀에 지원 예산의 20% 내외 지원
- 3단계 수준 이상으로 지역대학 별도 선정 및 지원
유형2. 혁신인재 양성사업
- 목적 : 신성장 선도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선도할 융복합형 연구인력 양성
- 세부분야
- 8대 핵심선도산업 :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AI, 맞춤형 헬스케어, 가상증강현실, 지능형 로봇,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 지원 예산 및 분야
- 예산분야 : 연간 118,784백만원
- 지원분야: 신산업 분야, 산업 사회 문제해결 분야
- 예산의 80%를 신산업 분야, 20%를 산업 사회 문제해결 분야에 지원
- 3단계 수준 이상으로 지역대학 별도 선정 지원
지원내용
교육연구단(팀) 지원금
지원원칙
- 교육연구단(팀) 지원 상한액과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 범위 안에서 교육연구단 특성과 목표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이 전체 사업비의 60% 이상(인문사회, 의·치·한의학·간호학 분야, 교육연구팀은 50% 이상)되도록 편성 등
- 규모 적정성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지원액 조정 가능
- 신설학과 및 사업 시작일까지 신설 준비 중인 학과의 경우, 연차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 산출
지원항목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석사생 월 70만원, 박사생 월 130만원, 박사수료 월 100만원 이상
- 과기분야는 참여학생의 70% 이내, 인문 사회분야는 참여 교수 1인당 석사 2명, 박사(수료) 1명 이내 지원
-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 지원비는 월 300만원 이상 지원
- 진연구인력 고용 계약은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해야 함
- 국제화경비
- 국제학술회의 참가, 대학원생 등의 장·단기 해외연수 경비, 해외 학자 초빙 등 교육연구단(팀)의 국제역량 강화 지원
- 그 외 교육연구단(팀) 운영비, 간접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 가능
- 교육연구단(팀) 운영비는 전체 사업비의 10% (또는 5,000만원) 이내가 되도록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