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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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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 확인후 대학장 허가를 득하여 승인처리 한다. | ①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 확인후 대학장 허가를 득하여 승인처리 한다. |
2021년 8월 12일 (목) 10:37 판
출석인정 내규
- 담당 : 학사팀
- 개정일 : 2018.02.1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35조 3항 및 학칙 시행세칙I 제23조 2항에 의거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 범위)
본교 출석인정에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신청 시기 및 방법)
①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붙임-1>공결확인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② 소속학과의 승인이 완료된 공결확인서는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출석인정)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5조(관리)
①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 확인후 대학장 허가를 득하여 승인처리 한다.
제6조(기타사항)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조(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 할 수 있다.
②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③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④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위 각항을 따르되,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출석인정)과 제6조(기타사항) 1항은 승일일 부터 시행하며, 제6조(기타사항) 4항은 2019학년도 3월부터 조기취업자도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의무출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