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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내규
(원본 보기)
2021년 8월 12일 (목) 10:37 판
크기가 바뀐 것이 없음
,
4년 전
→제4조(출석인정)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class="wikitable"
|
!
rowspan="2" |출석불가
인정사유
|
!
rowspan="2" |인정기간
(공휴일포험)
|
!
colspan="2" |원격강의
|
!
rowspan="2" |대면
강의
|
!
rowspan="2" |증빙서류
|-
|
!
실시간화상강의
|
!
온라인녹화강의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연판정검사
Pshyujc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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