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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바뀐 것이 없음 ,  4년 전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class="wikitable"
| ! rowspan="2" |출석불가
인정사유
| ! rowspan="2" |인정기간
(공휴일포험)
| ! colspan="2" |원격강의| ! rowspan="2" |대면
강의
| ! rowspan="2" |증빙서류
|-
|!실시간화상강의|!온라인녹화강의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연판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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