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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내규
*담당 : [[학사팀]]*개정일 : 2018.02.19 개정
=제1조(목적) =
이 내규는 학칙 제35조 3항 및 학칙 시행세칙I 제23조 2항에 의거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 범위) =
본교 출석인정에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신청 시기 및 방법)=
①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붙임-1>공결확인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② 소속학과의 승인이 완료된 공결확인서는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출석인정)=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class="wikitable"관련근거! rowspan="2" |출석불가
인정사유
! rowspan="2" |인정기간(공휴일포함공휴일포험)! colspan="2" |원격강의! rowspan="2" |대면강의! rowspan="2" |증빙서류시행세칙 23조 2항 1호|-!실시간화상강의!온라인녹화강의|-|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병연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 기간 제외) 및 질병|해당일|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X|인정|관련 통지서|-|의무복무대체소집(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해당일|녹화영상 101% 시청시 출석인정|X|인정|관련 통지서|-|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해당기간(질병은 3주 이내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관련 증빙서류|인정|인정|인정|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시행세칙 23조 2항 2호|-|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7일 이내|인정|인정|인정|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시행세칙 23조 2항 3호|-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여학생의 생리해당기간|해당 없음관련 증빙서류|X|X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인정공결|없음생리공결 신청은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의료기관 진단서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생리공결신청서(인권센터)|해당 기간|인정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인정해당기간|인정사범대학의 증빙서류|없음(단,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기간|해당 기간|인정|인정|인정관련 공식 증빙서류|일정통보서 등|-|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해당기간|해당 기간|인정|인정|인정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COVID19 백신 접종|접종 당일|인정|인정|인정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백신접종예약확인서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접종 익일(1일)|인정|인정|인정|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이용) 등|-|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해당기간|인정|인정|인정|관련 증빙서류(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등)|}
=제5조(관리) =
①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 확인후 대학장 허가를 득하여 승인처리 한다.
=제6조(기타사항) =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조(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 할 수 있다.
 
②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③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④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위 각항을 따르되,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 하여야 한다.
=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출석인정)과 제6조(기타사항) 1항은 승일일 부터 시행하며, 제6조(기타사항) 4항은 2019학년도 3월부터 조기취업자도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의무출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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