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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제26조* 제26조에 근거하여 [[휴학]]을 중단하고, 정해진 학기를 이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2학기까지 마치고 복학하는 거라면 1학기로 복학해야 학년 학기에 맞는 학업 유지가 용이하다. 휴학을 1년 단위로 승인해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정상적인 복학이 아니라면 개인 사정에 맞게 [[자진유급복학]]이나 [[월반복학]]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복학의 원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신청기간]] 내에 복학해야한다.*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 등록기간에 소속 대학장이 허가하면 복학 가능** 이 경우, 자진유급복학 또는 월반복학이 된다.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자진유급복학신청기간]]내에 복학 절차를 발아야 하며 미복학 시 제적 처리됨*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 ==* 이전 학년(학기)로 복학하는 것*등록기간에 소속 대학장이 허가하면 복학 가능** 예)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6개월(한 학기)휴학을 하고 1학기가 진행되는 때 2학년 1학기로 복학하는 것이 경우, 자진유급복학 또는 월반복학이 됨*전역일이 복학 신청기간 이후인 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전역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자진유급시 유급하는 만큼 성적이 폐기된다전공 학부로 입학한 학생 중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산업융합학부]] 학생은 2학년으로, [[데이터사이언스학부]] 학생은 3학년으로 월반복학할 수 없습니다.
==복학 절차== *복학기간 내에 학생 본인이 HY-in 포털에 로그인하여 신청>학적변동>복학신청 에 내용을 입력, 저장.*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제대복학자만 서류제출, 그 외 서류제출 불필요*복무확인서 또는 전역증 등을 업로드(전역예정자는 개강 전 전역이 가능하거나 수업일수 2/3 이상을 채울 수 있는 경우에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제출서류== #복학신청 온라인 : 군휴학에 의한 복학만 신청#(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스캔본(촬영본) 첨부 신청. 직접 제출 생략, 제한적으로 전역예정증명서도 허용#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는 [[제적]]처리 ==[[자진유급]]복학== *이전 학년(학기)로 복학하는 것**예)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6개월(한 학기)휴학을 하고 1학기가 진행되는 때 2학년 1학기로 복학하는 것*[[자진유급]]시 유급하는 만큼 성적이 폐기된다.(단, 부분폐기 불가) == [[월반]]복학 ==
한 학기를 뛰어넘어 복학하는 것을 말한다. 예)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6개월(한 학기)휴학을 하고 3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것.
월반 복학 자체가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나, 학년이 올라가버림에 따라 졸업조건 충족을 위한 필수과목 이수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 복학 시기 ==* 기본적으로 휴학 시기와 동일복학은 학기 개강일과 맞춰서 그 직전에 지정된 복한 신청 기간신청하여 전산 처리되어야 한다. 학사일정상 1학기는 1월 초 / 2학기는 7월 초가 된다. 전산 처리가 완료되면 휴학생에서 '재학생'으로 학적변동이 된다. * 개념상 원칙상 개강 이후인 학기 중간 복학은 불가하다. 이는 개강 이후 초반 수업을 못 들으면(결석하면) 복학하더라도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단, 개인 사정에 의해 개강 직후(일정 기간 내)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득하여 복학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예 : 군 전역에 따른 복학) 이 경우 본인이 개강이후에 복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감수한다는 확인서 제출이 요구된다.
[[분류:학칙]]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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