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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제
(원본 보기)
2019년 3월 13일 (수) 09:4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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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전
편집 요약 없음
대학
[[
규정
]] [[
시행세칙
]]에 명시된 [[졸업]]요건
최신 개정일 : 2017년 06월 30일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7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하며, 예체능대학 생활무용예술학과로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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