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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학 : 공과대학,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책과학대학, 경제금융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 * 적용대학 : 공과대학,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책과학대학, 경제금융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 ||
* 제외대학 : 의과대학, 음악대학, 예술·체육대학, 간호학부, 국제학부, 산업융합학부 | * 제외대학 : 의과대학, 음악대학, 예술·체육대학, 간호학부, 국제학부, 산업융합학부 |
2020년 7월 9일 (목) 13:51 기준 최신판
영어전용강좌 의무이수제(서울)
2009학년도 이후 서울캠퍼스 신입생 및 2010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은 영어전용강좌 5강좌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2008학년도 이후 3학년 편입생은 3강좌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단, 2007학년도 2학년 편입생은 영어전용강좌 3강좌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학 : 공과대학,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책과학대학, 경제금융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 제외대학 : 의과대학, 음악대학, 예술·체육대학, 간호학부, 국제학부, 산업융합학부
영어전용강좌 의무이수제(ERICA)
- 적용대상 : ERICA캠퍼스 2007학년도 이후 신입학자 및 2007학번 이후 편입학자(2008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학자와 2009학년도 이후 3학년 편입학자)로서 공학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국제문화대학, 언론정보대학, 경상대학, 디자인대학에서 주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함(다만, 디자인대학은 2012학번 신·편입생부터 적용)
- 제외학과: 공학대학 스마트융합공학부, 예체능대학,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 입학자, 특수교육 대상자전형으로입학한 장애학생
- 의무이수 조건 : 영어전용강좌 의무이수제 시행세칙 제2조 제2항 적용대상 학생은 영어커뮤니케이션1-초급, 중급, 고급 및 영어커뮤니케이션2-초급, 중급, 고급의 이수와는 별도로 영어전용 강좌 2강좌이상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충족하여야 함
- 미충족자의 처리 : 영어전용강좌 의무이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학업연장재수강자로 처리
- 주의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영어전용강좌가 이수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학점포기를 한 영어전용강좌
- 이전 영어전용강좌였으나, 일반과목으로 변경되어 성적상승재수강을 한 과목
- 자진유급으로 성적이 폐기된 영어전용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