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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육 경력에 따라 연구교수, 연구부교수, 연구조교수의 직급을 부여하며 연구교원의 위촉기간은 1~2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통해 임용 | *연구·교육 경력에 따라 연구교수, 연구부교수, 연구조교수의 직급을 부여하며 연구교원의 위촉기간은 1~2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통해 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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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杰出教授 | |杰出教授 | ||
|국내외 기관 등에 재직하는 동안 특별한 공훈이 있으며 | |국내외 기관 등에 재직하는 동안 특별한 공훈이 있으며 | ||
− | 사회적 명망이 높은 | + | 사회적 명망이 높은 <s>외부</s>인사로서 학교 발전에 공헌하도록 |
− | 대내외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초빙된 | + | 대내외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초빙된 교원<s>과</s> |
− |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업적이 우수한 자로서 | + | <s>본교의 전임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업적이 우수한 자로서 </s> |
− | 대내외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년 이후에 위촉된 교원 | + | <s>대내외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년 이후에 위촉된 교원</s><ref>규정개정(2020.07)에 따라 해당 문구 삭제 됨</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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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된 교원 또는 전공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통해 연구기금을 유치하거나 | 임용된 교원 또는 전공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통해 연구기금을 유치하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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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과(부)의 심의와 소속대학(원)장 또는 | 소속 학과(부)의 심의와 소속대학(원)장 또는 | ||
본교 부설연구소(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 본교 부설연구소(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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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ssistant Professor |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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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0일 (목) 11:15 기준 최신판
- 학교법인 한양학원 정관 제43조의 4 및 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위임한 전임교원을 제외한 교원[1]
- 연구·교육 경력에 따라 연구교수, 연구부교수, 연구조교수의 직급을 부여하며 연구교원의 위촉기간은 1~2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통해 임용
명칭
구분 | 영문명 | 중문명 | 설명 | |
---|---|---|---|---|
명예교수 | Emeritus Professor | 终身教授 | 본교에서 20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나 20년 미만 근무한 자 중 대학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명예직으로 추대된 교원 | |
초빙교수 | 석좌교수 | Honorary Chair Professor | 特聘教授 | 교육이나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학계에서 명망이 높은 권위자로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기금, 부담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이나 교비로 조성된 재원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초빙된 교원 |
교육석좌교수 | Honorary Chair Professor | 教育特聘教授 | ||
연구석좌교수 | Honorary Chair Professor | 研究特聘教授 | ||
특훈교수 | Distinguished Professor | 杰出教授 | 국내외 기관 등에 재직하는 동안 특별한 공훈이 있으며
사회적 명망이 높은 대내외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초빙된 교원
| |
객원교수 | Visiting Scholar Professor | 访问学者教授 |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위를 소지한 학자 또는
연구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연구년 교수로서 교육 및 연구, 학생지도 또는 논문지도 등을 담당하도록 초빙된 교원. 다만, 기관간 협약에 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특임교수 | Collaboration Professor | 特任教授 | 본인의 기탁금 또는 타 기관의 기금에 의해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발전에 공헌하도록 총장이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초빙된 교원 | |
대우교수 | Honorary Professor | 名誉教授 | 사회적 명망이 높거나, 전임교원으로 근무하고 퇴임했거나,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유로 초빙된 교원 | |
연구교원 | Research Faculty | 研究教员 |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기금을 지원 받아 그 재원으로 연구수행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또는 전공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통해 연구기금을 유치하거나 본교의 연구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위촉된 교원 소속 학과(부)의 심의와 소속대학(원)장 또는 본교 부설연구소(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 |
연구교수 | Research Professor | 研究教授 | ||
연구부교수 | Research Associate Professor | 研究副教授 | ||
연구조교수 |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 研究讲师 | ||
연구원 | Researcher | 研究员 | ||
산학협력중점교수 | Collaboration Professor | 产学协力重点教授 | 산업체경력자로서산학 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위하여 초빙된 교원 | |
SW교육전담교수 | Collaboration Professor (SW) | SW教育专任教授 | 산학협력중점교수 중 SW의 교육과 확산을 위해
관련분야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학연교수 | Institute Adjunct Professor | 学研兼任教授 | 본교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5호에서
정하는 연구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교원 | |
임상초빙교원 | Clinical Professor | 临床教授 | 의학교육, 의학연구 또는 의료원 진료활동 등을 위하여
진료석학교수, 진료명예교수, 임상교원, 임상전문교수, 외래교수 등으로 초빙된 교원 | |
겸임교수 | Adjunct Professor | 兼职教授 | 교외 전문기관 또는 산업현장, 기업경영 등
담당 교과목과 관련된 실무에 종사 중인 자로서 그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담당하도록 겸직 임용된 교원 | |
시간강사 | Part-time Lecturer | 兼任讲师 | 교육과정의 운영상 시간 단위로 강의를 담당하도록 위촉된 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