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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
(원본 보기)
2020년 10월 21일 (수) 14:59 판
3 바이트 추가됨
,
3년 전
→가명처리 가능 부서의 부서장의 역할과 권한
*#가명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안전성 확보조치의 이행
*#기타
본교 『개인정보
본교『개인정보
보호
규정』
[[규정]]』
제7조 제2항 “분임책임자”의 업무에 준 함
** 1번, 3번 사항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
# 권한
Pshyujc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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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8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