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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의 절차 8쪽=
==가명처리 절차도==
# ====사전준비====*# 가명처리 목적 명확화 및 대상(최소처리원칙 준수) 선정 *# 사안에 따라 가명처리 수행에 관한 내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 #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목적 및 방법, 재식별 위험관리 등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가명처리 : ====처리 환경(내부활용, 제3자제공 등) 등 위험도를 고려한 가명처리 수준 설계 및 가명처리 수행 # 내부활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또는 내부 결합하여 직접 활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 #* 수탁자를 통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내부 활용에 해당하며,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와 본인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는 내부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기관을 통하여야 함 # 항목별 위험도 분석 : 가명처리 대상에서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 등을 분류하여 항목별 위험도 분석* 개인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 예시*# 식별정보 :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의료기록번호, 건강보험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등 외 부 연계(식별)를 목적으로 생성된 정보 등 *# 식별가능정보*## 성별, 연령(나이), 국적, 혈액형, 신장, 몸무게, 직업, 위치정보, 세부주소 등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특이정보*##*국내 최고령, 최장신, 고액체납금액, 고액급여수급자 등 전체적인 패 턴에서 벗어나 극단값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희귀 성씨, 희귀 혈액형, 희귀 눈동자 색깔, 희귀 병명, 희귀 직업 등 정보 자체로 특이한 값을 가지고 있는 정보 ====가명정보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설계에 따른 가명처리 결과의 적정성 판단, 미흡한 사항에 대한 추가 가명처리 (2,3단계 반복수행) # 목적달성 가능성과 특이정보를 통한 재식별 가능성 등을 검토 # 개인정보처리자의 판단에 따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정성 평가단을 구성하여 검토할 수 있음 #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했더라도 ‘특이정보’를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추가처리 검토====활용 및 사후관리====적정성 검토 결과 가명처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가명정보를 본래 활용 목적을 위해서 처리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함 * 가명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취급자에게 금지행위,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함
=가명처리의 R&R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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