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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출석인정 내규 2018.02.19 개정 =제1조(목적) = 이 내규는 학칙 제35조 3항 및 학칙 시행세칙I 제23조 2항에 의거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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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청 시기 및 방법)= | =제3조(신청 시기 및 방법)= | ||
①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붙임-1>공결확인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 ①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붙임-1>공결확인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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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속학과의 승인이 완료된 공결확인서는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소속학과의 승인이 완료된 공결확인서는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4조(출석인정)= | =제4조(출석인정)= | ||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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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
− | 관련근거 | + | {| class="wikitable" |
− | 인정사유 | + | |- |
− | 인정기간 | + | ! 관련근거 !! 인정사유 !! 인정기간(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 | (공휴일포함) | + | |- |
− | + | | 시행세칙 23조 2항 1호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및 질병 || 해당기간(질병은 3주 이내) || 관련 증빙서류 | |
− | 시행세칙 23조 2항 1호 | + | |- |
−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및 질병 | + | | 시행세칙 23조 2항 2호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시 || 7일 이내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
− | 해당기간 | + | |- |
− | (질병은 3주 이내) | + | | 시행세칙 23조 2항 3호 ||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 | 관련 증빙서류 | + | |- |
− | 시행세칙 23조 2항 2호 | + | | (상동)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 생리공결 신청은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 의료기관 진단서 , 생리공결신청서(인권센터) |
−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 + | |- |
− | 7일 이내 | + | | (상동) || 교육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기간 || 사범대학의 증빙서류 |
−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 + | |- |
− | + | | (상동)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
− | 시행세칙 23조 2항 3호 | + | |- |
− |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 | | (상동)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 | 해당기간 | + | |- |
− | 관련 증빙서류 | + | | (상동)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 | + | |} | |
−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 ||
− | 공결 | ||
− | 생리공결 신청은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 ||
− | 의료기관 진단서 | ||
− | 생리공결신청서(인권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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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기간 | ||
− | 사범대학의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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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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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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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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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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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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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조(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 할 수 있다. |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조(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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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 ②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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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 ③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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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위 각항을 따르되,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 하여야 한다. | ④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위 각항을 따르되,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 하여야 한다. | ||
= 부 칙= | = 부 칙= | ||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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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제4조(출석인정)과 제6조(기타사항) 1항은 승일일 부터 시행하며, 제6조(기타사항) 4항은 2019학년도 3월부터 조기취업자도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의무출석을 적용한다. | 제2조(경과조치) 제4조(출석인정)과 제6조(기타사항) 1항은 승일일 부터 시행하며, 제6조(기타사항) 4항은 2019학년도 3월부터 조기취업자도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의무출석을 적용한다. |
2018년 10월 26일 (금) 09:58 판
출석인정 내규
2018.02.19 개정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35조 3항 및 학칙 시행세칙I 제23조 2항에 의거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 범위)
본교 출석인정에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신청 시기 및 방법)
①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붙임-1>공결확인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② 소속학과의 승인이 완료된 공결확인서는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출석인정)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관련근거 | 인정사유 | 인정기간(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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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23조 2항 1호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및 질병 | 해당기간(질병은 3주 이내) | 관련 증빙서류 |
시행세칙 23조 2항 2호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시 | 7일 이내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
시행세칙 23조 2항 3호 |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상동)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 생리공결 신청은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 의료기관 진단서 , 생리공결신청서(인권센터) |
(상동) | 교육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기간 | 사범대학의 증빙서류 |
(상동)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상동)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상동)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제5조(관리)
①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 확인후 대학장 허가를 득하여 승인처리 한다.
제6조(기타사항)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조(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 할 수 있다.
②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③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④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위 각항을 따르되,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출석인정)과 제6조(기타사항) 1항은 승일일 부터 시행하며, 제6조(기타사항) 4항은 2019학년도 3월부터 조기취업자도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의무출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