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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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인정사유 !! 인정기간(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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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세칙 23조 2항 1호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및 질병 || 해당기간(질병은 3주 이내) ||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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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세칙 23조 2항 2호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시 || 7일 이내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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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세칙 23조 2항 3호 ||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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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동)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 생리공결 신청은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 의료기관 진단서 , 생리공결신청서(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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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동) || 교육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기간 || 사범대학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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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동)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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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동)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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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동)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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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관리) =
①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 확인후 대학장 허가를 득하여 승인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