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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공문=
# * 외부로 공문 발송시 발신자 명의는 아래의 3가지 경우만 해당됨
1. 한양대학교총장
2.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3.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장
# * 외부전자문서
1. 교육부 유통문서센터에 등록된 공공기관으로 문서발송
2. 부서 결재 완료 후, 총무팀 심사 절차 진행 → 발송 완료
3. [등록대장]에서 관련문서 확인 가능
# * 외부종이문서
1. 전자유통문서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기관에 공문 발송할 경우
2. 공문 발송 시 기관 담당자에게 메일 발송 가능 (확인용으로 추천)
3. 부서 결재 후 총무팀 직인 날인 승인 후, 문서 발송 가능
 
= 총장 직인 날인 =
* 총장 직인 요청 공문에는 통상 최종결재권자가 처장, 단장, 학장, 원장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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