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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만 진행되는 강좌로, [[절대평가]] 적용
*2019년부터 국제학부의 영어전용강좌는 [[상대평가]]로 전환
 
= 영어전용강좌 의무이수제(서울) =
2009학년도 이후 서울캠퍼스 신입생 및 2010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은 영어전용강좌 5강좌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2008학년도 이후 3학년 편입생은 3강좌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단, 2009학년도 2학년 편입생은 영어전용강좌 3강좌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학 : 공과대학,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책과학대학, 경제금융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 제외대학 : 의과대학, 음악대학, 예술·체육대학, 간호학부, 국제학부, 산업융합학부
 
=영어전용강좌 의무이수제(ERICA)=
* 적용대상 : ERICA캠퍼스 2007학년도 이후 신입학자 및 2007학번 이후 편입학자(2008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학자와 2009학년도 이후 3학년 편입학자)로서 공학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국제문화대학, 언론정보대학, 경상대학, 디자인대학에서 주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함(다만, 디자인대학은 2012학번 신·편입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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