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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5일 (토) 18:43 판
- 학칙 제24조
- 재학 중 학기 진행을 중단하는 것. 휴학을 중단하는 것은 복학.
종류
- 일반휴학 : 개인 사유 휴학
- 군입대휴학 : 군 입대에 따른 휴학. 휴학과 복학시 증빙이 꼭 필요함.
- 특별휴학
- 병가휴학 : 일반 휴학의 범주에 포함. 건강상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휴학
- 기타휴학
- 강제휴학 : 3회 연속 학사경고에 따라 강제유급과 함께 6개월간 실시하게 되는 휴학. 강제휴학이라는 말 자체는 없음.
원칙
- 기본적으로 총 3년, 즉 6개 학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총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없어짐에 따라 최대 6회에 나누어 사용 가능.
- 군입대휴학은 최대 3년까지 사용가능하며, 일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 1년(2개 학기)사용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학'을 먼저 해야한다.
-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지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절차
- 일반적인 경우
- 대학 포털에서 전산 신청
- 증빙서류 제출
- 전산 승인 : 휴학 종류와 상황에 따라 이 부분의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 절차 완료
신입생의 휴학
-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 불허 예외 경우 : 질병(병가휴학), 입대
휴학 불가 사유
- 신입생의 첫 학기
- 불가 학과 : 공학대학 국방정보학과 (예외 : 질병)
3년 휴학기간 예외 사유
신청 시기
- 통상 학기 시작 1개월여 전, 가진급 처리 이전으로 1학기는 1월 중순, 2학기는 7월 중순이 된다.
제출 서류
- 병가 :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음을 증명할 의사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