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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서 정한 의무학기를 모두 마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업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학기 내 졸업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업연장자]]가 되어 추가 학기 등록을 해야하며, 졸업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는 개인 의사로 [[졸업유보]]할 수 있다.
= 졸업요건(서울)<ref>출처 : [[2020학년도 신입생 캠퍼스 가이드북]]</ref>
= 졸업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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