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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전용강좌 의무이수제(서울) =
2009학년도 이후 서울캠퍼스 신입생 및 2010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은 영어전용강좌 5강좌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2008학년도 이후 3학년 편입생은 3강좌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단, 2009학년도 2007학년도 2학년 편입생은 영어전용강좌 3강좌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학 : 공과대학,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책과학대학, 경제금융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 제외대학 : 의과대학, 음악대학, 예술·체육대학, 간호학부, 국제학부, 산업융합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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