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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의 채무자 있는 채권관계`의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2008) | * `수인의 채무자 있는 채권관계`의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2008) |
2020년 7월 21일 (화) 14:55 판
제철웅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법학전문대학원홈페이지 참고(2020.2.)
학력
- 90. 서울대학교 법학사
- 92.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 95.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경력
- 법무부 동산 및 채권담보 도입을 위한 특별법분과위원회 위원
- 한국민사법학회 학술상임이사
- 한국비교사법학회 외국법분과위원장
연구
연구관심분야
- 민법
연구실적
주요논문
- `수인의 채무자 있는 채권관계`의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2008)
-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2007)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논의와 영국의 정신능력법의 시사점, 한국가족법학회(2007)
- 단체와 법인: 사회적 기능의 유사성과 적용법리의 상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시론, 한국민사법학회(2007)
- 민사법과 인권, 대한변호사협회(2007) 외
교내동정
- 2019.11 이달의연구자 선정
저서
수상
- 2018년 4월 6일(금) 홍조근정훈장
: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사업을 이론적으로 설계한 후 실제 업무수행 지원 및 절차보조제도의 방안을 제안하고,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맞춰 동 법의 안정적 정착에 헌신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향상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수훈
언론 활동
주석
- ↑ <뉴스H> 2019.11.04 제철웅 교수,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다